상담소 2004.12.28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영업(=사업)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영업이 양도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현 법인이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어 집니다.

2. 우선 법원의 판례는 '부분영업양도'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회사의 일부자산만 양도받은 경우 새로운 회사는 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관련판례)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다면 고용승계를 수반하지 않는다 ( 2003.03.14, 대법 2002두10094 )
[요 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S로부터 봉강ㆍ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S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부분영업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영업양도양수는 새로운 법인이 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관련판례)사실상 영업양도를 인정하면서 고용승계해야한다고 본 사례 ( 2002.03.29, 대법 2000두8448 )
[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나.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귀하의 경우, 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종전회사의 인원과 상품권,기술 및 자산과 채무까지 승계받은 경우라면 사실상 영업양도라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새롭게 설립된 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의지와 무관하게 종전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근로계약관계의 승계 뿐만아니라 종전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한 임금채권 등 일체의 승계)에 관한 의무를 진다 판단합니다.

5.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될 문제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례와 같은 고용승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사건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고 속시원한 답변을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다투면서 영업양도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정말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시고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저역시 임금체불이라는 문제가 있어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02. 6. 월 '(주)효친기술'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설립초기고 자본금이 충분치 않아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임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구요.
>
>그러면서 2003. 2. 월 'ALEC'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주)알렉하이테크'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그대로입니다. '알렉하이테크' 에서는 마지막 달 급여(한달반정도)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
>2003. 6. 월 합병사와 사이가 나빠져 결별을 하게 되었고 2004. 11. 월 (주)다토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되었습니다.
>
>이당시 기존 대표이사의 채무가 좋지 않아 새로운 대표이사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그리고 두달여정도가 지나 '(주)효친기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원 대표이사)이 다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2004. 6월쯤에 '(주)다토스'에 투자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
>이유는 원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하면서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였습니다.
>
>여기까지가 간단한 회사의 히스토리구요.
>
>'다토스' 설립 당시 원 대표이사가 모든 임금 및 기술,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하였고 저희들의 밀린 급여 역시 곧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게 끌어온 것이 1년여입니다. 도중에 자주 자주 임금 체불을 해결해 줄것을 요구하였는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로 그 때 그 때 넘겼습니다.
>
>문제는 그만두기 몇달전쯤에 말을 바꾸어 모든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효친기술' 과 '다토스' 는 별개의 회사고, 현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내가 다 책임져야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고 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궁금한것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기존의 모든 인원, 기술, 실적등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사업 역시 같은 분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토스에서 효친기술에 대한 채무(각종세금, 전환사채 등)를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
>유독 저희들 급여만 주지 않고 있는데, 연봉협상 시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몇달이 지나도 그에 대한 언급이나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몇번이고 요구를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
>회사의 히스토리가 복잡한데 이러한 경우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
>추가로 원래 대표이사는 '다토스' 라는 회사에 임원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재직중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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