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와 퇴직금 지급의 책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당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의류브랜드 회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과 임금 지급 등은 의류브랜드 회사에게 있고, 업무지시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작업지시권은 대형할인매장에 있으므로 이는 일종의 파견근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파견인 경우라도 2년이상 사용회사(대형할인매장)에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대형할인매장을 상대로 사용자의 지위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2년이상 파견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류브랜드 회사에게 사용자의 지위를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곳은 대형할인점에 입점한 5인 이하 의류브랜드 매장입니다.
>의류브랜드 매장과 대형할인점의 관계는 의류브랜드의 본사에서 대형할인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점한 상태인데, 사업자등록은 소위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매장 사장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형할인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직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직원을 대형할인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시켜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직원인 매장관리자는 입점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두발, 복장 상태 등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며, 손님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마다 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형할인점 직원의 주제하에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의 내용은, 복장, 두발, 매장 청결, 손님에 대한 친절 등 입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이 대형할인점 내의 직원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고객의 소리, 모니터 평가 등)에서 입점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손님의 불만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대형할인점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 매장에 대한 직원을 감시하는 대형할인점 소속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에서는 직접 출퇴근 카드를 만들어서 입점직원의 출퇴근을 직접 체크하고 있으며,
>입점직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년에 걸쳐 입점 매장에 근무한 직원이 대형할인점의 압력, 또는 입점 매장의 사장의 지시에
>해고 된 경우 대형할인매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 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입점 매장 사장이 주장할 경우,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시를 받고 있는 입점 매장 직원이 대형할인점을 상대로,
>대형할인점 소속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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