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3:26

안녕하세요. 조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0년 10월 당시, 사업주가 바뀌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만약, 기존 회사가 폐업처리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새로운 회사는 재입사시점 부터 경력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가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 양수되어 근로자의 고용승계도 있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기존 경력에 대해서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주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7년 7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일산에 소재해있는 성호스포츠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갖게돼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회사의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2000년 10월 당시 회사의 사장이 회사를 폐업처리 하였고 새로운 인수자가 새로 설립한것이기 때문에 경력인정은 2달밖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다른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니 예전에 냈던 세금계산서나 국민연금 가입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회사측에 말을했더니 팩스로 넣으라고 하더군요.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성호스포츠이름으로 냈던 세금고지서와 국민연금내역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계속 답이 없고 전화연결도 안돼었습니다.며칠동안 그렇게 숨박꼭질하듯 지내다 전화연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그래도 안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세무사무실에서 안된다고 그랬다나요?내가 지금 하는일이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담당이기 때문에 그일은 세무사무소와 아무관련이 없다는걸 잘압니다. 그 경력으로 한달수입 십수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계속 미루더니 오늘에서야 안되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약에 그 증명서를 제출을 안했을시에 내가 받는 피해를 어떻게 할꺼냐고 했더니 본인이 책임지겠답니다.전화상담을 했던 노동청에서도 그경우에는 발급해주는거라고 했다고 하니 노동청공문을 보내라고 하더군요..공문이라니...제가 그전처럼 수영강사로 일했다면 그러나보다~했을껍니다.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일이 문서발송,증명서발급 이런일들인데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내가 일했던 그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업하고 있고 또 내가 그곳을 다녔다는것을 너무나도 잘아는 사람들이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알고 있다면 제가 고쳐야겠죠.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 지금도 그회사에서는 내가 그곳에서 일했던걸 증명할수 없기때문이라고 했다가 증명될만한 서류를 보냈더니 그래도 안된다는 말을하고 있습니다.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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