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5:01

안녕하세요. 김옥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지 형식상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을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1992.12.22, 대법 92다 28228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미지급부분 중 최종 3월분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며, 최우선변제 대상이외의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등기된 주택임차권,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등 담보물권 및 담보물권에 준하는 권리, 조세 중 당해세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이고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입니다.

3.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면,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나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속을 가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압류 및 배당에 관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등 민사소송상의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4.1.24 설립된 법인회사로서 2002.5.31자로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
: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원들의 급료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인명의의 부동산이 경매될시 급료및 퇴직금을 법원에 청구하고 싶은데
: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부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2. 직원들은 6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며 대표이사는 5월~6월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대표이사는 소득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급료 지불이 안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 3. 저는 한 직장에서 17년4개월 정도 장기 근속하였습니다.
: 10년 정도는 실제 대표이사는 현재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면서
: 대표자 명의를 차명해서 운영하다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
: 7년 정도는 다시 설립한 회사를 본인의 명의로 실제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사장님이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라
: 1차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러면 현재 부도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경매될시 앞의 10년 정도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요?
: 4. 1년 안된 직원의 퇴직금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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