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5:09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제12항에서는 노약자의 간호 등에 대해서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는【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첫째, 어버지의 병환이 30일이상의 치료 또는 간호를 요하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과 둘째, 불가피하게 귀하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사직처리가 되었으니,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회사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하시고,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에는 '아버지의 병간호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한 이직이라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십시요. 이때, 재차 진단서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로 '귀하가 반드시 간호하여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도 있음을 감안하시어 고용안정센터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보험법과 그에 근거한 노동부 지침에 따라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고용안정센터측 직원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이드네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얼11일부터 아버지의 병환을 알게되었어요...
: 너무나 건강하셨던 아버지이시기에(본인두 건강 하난 자신있으셨는데.)
: 생각도 못했던 병.. 신세포신장암.. 신형암이구 이미 온 몸에 퍼져있는 상태더군요.. 첨엔 회사끝나구만 병원에 갔었어요..
: 그러다가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면서 오전근무만하구 오후엔 병원에 있는걸루 사장님과 상의를 했었죠..(사장님 양해하에..)
: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런 호읍곤란과 주치의사선생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단을 못하다면서 가족중 한사람이 상주해야된다고 하더군요..
: 병원 자체가 보호자 상주가 안되거든요.. 중환자 빼구..(삼성병원)
: 어머님은 식당을 경영하시구 동생들은 한명은 이제 막 취업을 했구 한명은 학교에 재직중입니다..
: 이런 상황이어서 얼마나 걸린줄 모르는 아버지의 투병생활로 인한 병간호로 회사를 6월 3일부터 사직처리했습니다.
: 여기 개시판에서 보니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는지 지급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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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야~골치야~골치야~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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