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실히 일하고 있는 본인의 자리에 또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라고 직장 상실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는 사용자의 그러한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
2. 아직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해고통보(명확한 해고의사와 해고일자 를 명시한 통보)를 받지 않은 이상,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만으로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아무일 없는 것 처럼 출근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명확한 해고의 통보가 없으므로 "강단지게" 마음먹고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3. 그 사이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오면 그 때 해고의 사유와 해고예고일자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 얼마전 1년간의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 (직종:비서, 기간:2002/4/1~2003/3/31)
: 여태까지 일하면서 저는 사장과 별다른 트러블없이 일하였으며
: 불과 몇개월전까지만해도 사장은 다른 임원에게 제 칭찬을 할정도로
: 저와 사장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제 능력을 문제삼았다면 아예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됨.)
: 하지만..
: 오늘(6/29)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 사장은 헤드헌트사를 통해 사장비서직 면접을 보았고
: 사전에 저에게는 비서직 채용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저에게 해고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일까요?
: ->이런 경우도 해고 통보의 경우가 되는지요? 참고로 어느 누구도 저에게 사장비서면접 진행을 알리지 않았고, 제가 대기중인 면접자로부터 우연히 알게된 사실입니다.
:
: 참고로 제가 계약할 당시 계약서 상의 내용입니다.
:
: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1.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인 경우
: 2.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 3.계약기간이 종료
: 4.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에 해당되어 징계해고결정을 받았을때
: 5.수습기간 6개월중에 자질부족이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
: 저는 1~5번 사항 중 어떤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만약 제가 해고된다면 부당해고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엄연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
: 참고로 여지껏 퇴사한 비서의 선례를 보면,
: 사장은 직접 비서를 불러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 관리부의 상무를 시켜, 그것도 일주일 전에 일방통보했다고 합니다.
: 저도 모르고 가만있다가 뒤통수 맞을 일은
: 누가 봐도 뻔할것이라 생각됩니다.
: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제가 궁금한것은, 부당해고 당할 시에
: 준비할 사항은 따로 없는지요?
:
: 이제야와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을 상사라고 모신
: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 성심성의껏 모셨던 상사에게서 이런 일을 당하니
: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 가만 있다가 당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 또 한가지,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은 09:00~18;00이지만
: 실제 퇴근시간은 19;00입니다.
: 이런 사항들을 고발한다면 회사측에 가해지는 처벌은 어떠한지요?
: 사장의 지인중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어서
: 걱정되기는 하지만,
: 저는 부정한 사장에 맞서 끝까지 한번 해 볼랍니다.
: 저도 이젠 감정적으로가 아닌 이성적인 태도로 일관할껍니다.
: 그럼, 수고하시구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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