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2:35

안녕하세요 김은숙 님, 한국노초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요건(사실상 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1년이상을 근무하면서 회사의 연락처와 신원사항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장의 연락처만 확인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확인서를 증빙으로 건물주가 임대대행업자인 사장에게 주어야할 금품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조치를 하면 될테인데...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수소문을 통해 사장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20001년2월26일 부터 2002년 5월11일 까지 상가 임대,분야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월,4월,급여80만원씩은 받았구여 5월은50만원을
: 받고 6월, 7월, 8월,9월 동안받지못하다가 10월27일에 6월,7월분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9,10,11,12,1,2,3,4,월분은 받지못하였져...5월분30만원하고여
: 뿐만아니라 5월부터는 사무실경비와 난방비일체를 제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되지않는다면서여...)
: 그만둔계기도 5월11일 당시 교통사고로인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그렇게 바보스럽게 계속있었던 이유는 건물한칸이라도 나가는 즉시준다는 거였기에.. 거기다 건물이 좀 복잡스러워서 그만둬서 사정을 몰으는것보다 차라리 제눈으로 보고있는게 나은 실정이었습니다.
: 더구나 저를 고용한 사장님은 사업자도없습니다. 전문컨설팅하시는 분이 아닌거같아여 건물주는 따로있고여 , 건물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안돼쟌아여.. 전 사장님 주민등록밖에는 몰으고있는데..
: 주소도 몰릅니다. 전화연결은 되지만 계속 미뤄서...
: 가진재산이 정말 없는것같은데 가진것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받게 되나여? 임금채권 보장제도라는것도 저한텐 해당이 안될것같은데...
: 도와주세여....너무 막막합니다......노동부에 갈라해도 사장님주소를 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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