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Dav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찾기 위해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백번 잘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중 일부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되려 손해배상 운운하며 갖가지 겁을 주는데(?) 결코 겁먹을 필요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고,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2. "계약서 내용 중 1년 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 다음 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가격을 지불한다"는 내용은 위약금 예정으로써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 미리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 정한 것으로써,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계약이 많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3.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v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 전 국내에서 이름난 한 외국어학원에서 일하다 그만둔 한 외국인 강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원을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학원이 돈을 여러 방면에서 떼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 먼저,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1년차 계약을 마칠 때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에 적용했었는데, 노동부에서는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수당'까지 다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와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던 '1년차 계약' 만료시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까지 다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그 강사의 퇴직금 신고를 도왔던 대리인의 말이, 그 학원 원장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값을 받아내겠다" 이러더라는군요.
:
: 2년차 계약 시 계약서를 '1년차 계약서'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학원의 1년차 계약 시에는 '비행기 티켓'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1년차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 27조를 위반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외국인 강사의 채용시, 학원은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 및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가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1년차 계약을 파기할 경우 '다음 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 학원에서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 2년차 계약에서도 똑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
: 1. 1년 계약이 끝나고 이 강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원에서는 편도 티켓 값을 번 샘이죠.
:
: 2. 그러므로 2년차 계약 시에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편도 티켓 값'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역시,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티켓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학원은 3개의 편도 티켓 값을 번 샘이 됩니다.
:
: 그리고, 그 강사가 3월에 다른 학원으로 옮기던 날, '돈 관계 정리'를 하면서도 그 강사에게 '비행기 티켓 값을 니가 물어야 한다' 라는 말은 일체 한 적이 없으며, 그 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줄 수 없다'고 단번에 잘라 말했습니다. 설사 '비행기 티켓 값'이 '퇴직금' 대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 있었어야겠지요.
:
: 그냥 단지 퇴직금을 물어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그 악질 원장이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소송을 걸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
: 계약 파기 시 그 학원에 2달 가량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도 다음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자의 적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이적 동의서'도 자기네들이 흔쾌히 써 주었고, 그래서 이 강사도 다른 학원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 그 학원을 떠난지 벌써 3개월이 넘었지만, 한 번도 비행기 티켓 가격에 대해 그 강사에게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
: 갑자기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요구했고, 노동부가 그 강사의 편에 섰다고 해서, 앙심을 품은 학원장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로 보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이 내용증명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 소송의 요는 이렇습니다.
: 후임자 선정시 들어간 리크루팅 비용과 후임자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값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얼토당토 않은 말이지요. 다른 강사들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했을 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미 이 강사는 본인의 계약 파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값을 포기했으므로, 후임자의 비행기 티켓값을 물으라는 것은 억지이며, 오히려 학원에서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비행기 티켓을 사 내야 할 입장입니다.
:
: 또한, 후임자 리크루팅비를 전임자에게 물리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
: 리크루팅 비용이나 후임자의 비행기 티켓 가격은 학원 경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이 강사가 언제 퇴직을 하던지 상관 없이 사업비입니다. 단지 이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5.5개월 일찍 퇴직하게 됨으로써, 또한 그들이 그 퇴직에 동의함으로써 -만약 학원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강사가 퇴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5.5개월이 당겨진 것 뿐입니다.
:
: 이 강사가 오는 9월 미국 유수대학의 Law School진학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9월에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이것 때문에 며칠 밤을 새며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얼마전 단지 2백 4십만원의 얼토당토 않은 소송으로 인해 출국 금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약간 안심하고 있습니다.
:
: 곧 반박문을 적어서 그 악덕 학원장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대충 반박문을 적어 한글로 수정하는 작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지 보다 전문적인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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