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6:04

안녕하세요. 억울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구성항목 변경으로,연차수당에 산입되는 급여액수가 줄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으로써, 기본급의 일부가 기타 수당으로 나누어졌다하더라도 당해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을 모두 합쳐서 연차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퇴직금도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수당 들이 평균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의 구성항목 중 비중이 달라진 이후에도 총액에 있어 변함이 없었다면,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비중이 달라진 이후에도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말해, 기본급이 삭감되었다하더라도 그 삭감된 일부가 기타 수당으로 변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변함이 없었고, 삭감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은 급여 또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산정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이 기본급만을 기초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한 모양인데, 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시고, 기타 수당이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 추가적인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4월 30일부로 H사를 퇴사했습니다.
: 급여 계산이 잘못 되엇다고하여 2000년1월부터 기본금과 월차수당을 줄이고 기타수당을 올려 총 급여총액을 종전과 같이 주었습니다.
: 그리하여 연차수당의 금액이 줄고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 2년간의 부족한 연차수당과 줄어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근무기간은 12년 6개월이고 6월29일에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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