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7:42

안녕하세요. 덕구 님, 한국노총ㅇ비니다.

귀하의 최종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지나면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이 있다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직하면서 지체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행히 귀하의 경우, 아직 5개월여의 기간이 남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이 때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접수한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귀하의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귀하가 주관적으로 느낀 직장내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도 사직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를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덕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7년6월 입사하여 2001년11월30일 퇴사 했습니다.
: 직장및 업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했습니다.
: 퇴사후 지금까지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 이런 경우 지금에 와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혹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2002.07.02 375
【답변】 취업규칙 2002.07.03 62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의 퇴직인지 2002.07.02 42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의 퇴직인지 2002.07.03 745
합병된 회사 인원의 연차계산 2002.07.02 618
【답변】 합병된 회사 인원의 연차계산 2002.07.03 890
체불임금확인원 2002.07.02 424
【답변】 체불임금확인원 2002.07.03 111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2.07.02 50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2.07.03 413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2.07.02 433
【답변】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2.07.03 334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7.02 343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7.03 351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002.07.02 357
【답변】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002.07.03 346
연차휴가일수? 2002.07.02 396
【답변】 연차휴가일수?(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휴가의 처리) 2002.07.03 885
체당금 지불에 관하여.... 2002.07.02 338
【답변】 체당금 지불에 관하여....(체당금청구는 꼭 노무사를 통... 2002.07.03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