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5:01

안녕하세요 김하늘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등록이나 취업알선, 실업급여신청 등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직등록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됐는데요.
> 자격상실신고는 된 상태고 구직등록을 해야 되는데,
> 꼭 그 지역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되는지
> 아니면 타지역에서 구직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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