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2:35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둘 형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왔다갔다하려면 저희 회사사정상 시간내기가 굉장히 어렵읍니다.그래서 제가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를 그만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이 길어지고 하면 생활하기도 어려고해서 실업급여라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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