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8:5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14일에 작은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몇달 일한 사람입니다.
10월 14부터 약 2달간 일을 했으나( Server 관리) 임금을 못받는관계로 다른 회사에 가서 한 2주간 일을했었습니다.
그뒤로 사장(알바회사)왈 "왜 다른데 나가냐?" 하길래 "돈 안줘서서 그랬다" 했더니
"나가는곳 얼마주냐?" 그래서 "이만큼 준다." 했더니 정식직원으로 같이 일하자고 하던군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처리되면서 4대 보험도 같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월,2월 월급은 못받은 상태이고, 3,4월은 거의 1~2개월 후에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못받은 월급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장이 전화를 피하는 바람에 연락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돼겠다 싶어서 노동부에 신청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하는 말이 "1월에 사무실에서 거의 못봤다." 란 얘기를 하면서
"이중 취업은 체불임금을 안줄수도 있다." 라고 반대로 저를 협박 비슷하게 하더군요...

1월은 제가 결혼한 달입니다. 결혼 준비로 그냥 안나간것두 아니고 얘기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다른 얘기 같지만, 결혼식 당일날 사장 얼굴 못봤습니다. 뭐가 바쁜지..아님 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어찌됐건 저는 일생의 한번뿐인 결혼식에 회사 동료라는 사람들의 1명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체불 임금이 원금만 따지면 400만원 인데(1월,2월분) 거기서 세금떼고, 1월달거 해서
25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250에 처리된 걸로 노동부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불각서 라고 종이쪽이 하나 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질문도 있고요...

우선 질문은 아르바이트를 2군데서 하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각서말인데요....이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으로 들고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지방 사무소 같은데서 처리가 가능 한건가요??
저는 현재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서를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처리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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