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0:47

안녕하세요. 김수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군요. 만약 본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조의 규약상 지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2006년 말까지는 본사 노조와 독립된 지사 노조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개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복수노조금지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사의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그 조직대상을 본사 근로자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조직대상이 다르므로 지사단위로 개별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정규직5명의 사무실입니다.
> 법인본사는 따로 있지만 실제 독립채산재 형식을 갖춘 지사입니다.
> 지사에 근무하는 저희는 실제 임금의 결정, 복지결정 등이 지사자체로 이루어지며 수입,지출이 독자적으로
> 운영됩니다.
> 이런경우 법인지사자체로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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