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7:20
안녕하세요. 이민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헉~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을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린 것이었는데.. 동일한 행정해석 번호의 온/전/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1995.09.14, 근기 68207-1506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임금인상 결정일이란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효력 발생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에 재직한 모든 조합원에게 소급인상의 효력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참고>

-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 ( 1995.09.19, 노조 01254-1016 )

-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으로 상기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할 것임.( 1994.11.30, 근기 68207-1887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평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22674번 관련된 재 질문입니다.
>
> 답변내용 중
>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호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1995.09.14, 근기 68207-1506 )"
>
> 질문 1 : 상기 답변 4번째 줄중 "임금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 이라고
> 되어 있는데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
> 질문 2 : 임금인상 결정일이란 노사대표가 서명하는 날자로 인가요 ?
>
> 질문 3 : 임금인상소급분 지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 무조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
>
> 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