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0:35

안녕하세요. sosim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귀하가 오랜기간 회사에서 일해온 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이므로, 퇴직사유가 다소 불미스러운 것이었다하더라도 그 문제와 퇴직금 지급문제를 연관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규정과 감정상의 문제를 혼동하는 사업주의 태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와 무관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사규에 정해져 있는 퇴직금 규정을 들며, 귀하의 퇴직금을 유보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난 답변 참고하시고, 진정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osim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과 가압류때문에 한번 글을올린적이 있습니다.
> 오늘 퇴직금때문에 사무실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무실측에서는 현재 횡령사건 재판중이기 때문에 이사건이 종결되어야만,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답니다.
> 횡령사건이 종결되면,거기에 따른 관련 사람들의 책임여하에 따라서,또한 25억의 돈을 회수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말단직원이였던 저에게도 법원에서 어떠한 책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애기입니다.
> 법적인 문제라서 이사장님의 권한이 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저도 엄면히 피해자라고 말씀드렸지만,그 당시의 담당자여서 법적 해결이 나지 않은 이상 안된다는 말인데,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글구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법규집에 나온 사항입니다.
> 퇴직금 관련 제28조(퇴직금의 감액 및 지급유예)1.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제27조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기준액을 적용한다.
> 2.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재판의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 될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 사무실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데,또한 사건이 언제쯤 종결될지에 대해 물어보아도 확실이 알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 마냥 기다릴수는 없는데,아무래도 진정서 신청을 해야될것 같은데요...
> 그게 맞는거죠.. 또한 사무실측에 최고장을 본낸적은 없습니다...
> 오늘 제가 처음 찾아 갔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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