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6:48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당연 의무적용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몰랐거나 또는 고의로 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하며, 사업주가 그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를 기피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의 신분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보험자로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자시니 스스로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청구한 절차)가 바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또는 ~였다)"라는 사실을 최소한 정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사야 확인을 청구받은 고용안정센터가 사실조사작업에 들어가겠지만, 고용안정센터가 사실조사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하니까요.. 월급명세서나 월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이 없으면, 월급봉투 그래로라도 보여주세요(비록 아무것도 적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학원이 작성하여 강사에게 배포한 각종 수업일정표나 아니면 강사가 스스로 작성하여 학원측에 통지한 수업일정표 등 '내가 그 학원의 강사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아무거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센터와 싸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센터에서는 확인 청구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려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확인을 해보니 보험엔 여전히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운 고용주가 명의 변경 등록을 안한상태인거 같습니다. 4사분기도 미납되어져 있구요.. 아직 새원장은 고용보험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1월14일부로 그만두라는 해고를 받앗는데..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구 학원이 늘그렇듯 저흰 월급명세서 같은것두 없구 월급두 직접 봉투에 넣어서 주기때문에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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