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23:31
안녕하세요. save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직"은 법적인 용어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직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귀하와 복지관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재계약과 관련된 말들이 오고가는 것으로 보니, 아마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기간을 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만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측에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재계약거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이지, 사용자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4.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용자의 부당해고행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ave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복지관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고용직으로 근무한지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국장님께서 재계약을 해야한다며 간부회의 때 거수로써 계약을 결정할것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 고용직은 한번 채용되면 본인의 사직의사나 업무과실로 인한 해고 이외에는 일정기간없이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요
> 고용직도 고용주의 임의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
> 하단의 부당해고 관련 글들을 읽어보니 부당해고를 당한후 할수있는 신청과 처벌도 있던데 고용직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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