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6:09
안녕하세요. hulb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노동위원회에다 해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해고수당의 지급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가 신고한 곳이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사무소 내지는 노동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확인바랍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귀하의 지난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수당의 지급문제를 노동부 신고할 때는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실조사를 받게 되므로 위 답변을 참조하여체불임금해결코너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수당은 첫째, 해고를 당했을 것(=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것), 둘째,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을 것 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노동부 신고후에는 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측 입장을 피력해나가십시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lb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저는 구제신청을한게 아니라요 해구수당을 요구했습니다
> 그냥 바로 12월31일자로 그만두라는겁니다
> 그래서그달리다가 해고수당이안드러 왔눈데여
> 노동위원회다 해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근대 회사에서는 어디한번 붙자는거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 만약에 저희회사에서 손을쓰면 저는 못받으면 다른데다 신고할대는 있나여 회사에서 아는사람이 많은걸루
> 알고 있어서여 부당하게 해고당했구여 그냥 출근했더니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 넘 억울해서 그럽니다
> 혹시 몰라서여 다른데가 신고할대는 없나욤
> 제가 받으면 다행인데여 못받을가봐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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