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18:52

안녕하세요 k936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담글을 통해 '주5일을 근무키로 하였다'고 하는것과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하는 등 상담글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어떤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지 저희들로써도 망막하군요.....
다만, 주5일근무키로 약정하면서 쉬는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현행법(주5일제가 법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의 현행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5일근무에 따른 쉬는 토요일에 대해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일요일(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일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2.4에 결근한 것에 대한 1일치의 임금과 2.3과 2.5에 총 5시간을 지각한 것에 대한 임금은 무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구정휴가(3일)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는 구정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구정에도 나와서 일해야 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이상 당해 기간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이고 그 휴일을 무급처리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처리하지 않는 회사측의 조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약정한 임금총액(70만원)에서 재직기간 31일중 유급처리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3일의 토요일과 결근일(1일)과 지각시간(5시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근로자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근로조건의 제한은 명시적으로 사규나 당사자간의 약속에 의해 제한된다면 타당하지만, 단지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차별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936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1월6일부터 오늘 2월5일까지 한달근무했읍니다.
> 월급은 수습기간동안 80만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그리고 식대비 포함해서였습니다.
> 아무도 이렇게는 일을안할것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고...식대비는 월급에서 빼는것이고....저는 몰랐기 때문에 일을한것이였습니다.
> 우선 일을 시작했으니 그냥 해야지 하면서 일을했습니다.그러던중 2월 3일과 5일에 조금 늦을꺼 같아서
> 늦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회사분이 기분이 안좋다는 듯이 말씀을하시면서 그래도 좀 일찍오란식으로
>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3일 2시간 지각과 5일 3시간지각을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4일에는 개인사정
> 으로 인하여 일을 못나갔습니다.저도 제가 3일연속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안좋게 본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 해고당할것이라는 예상은 조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 월급이 50만원보다 조금 안댄 돈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사분한테 왜 이거밖에 안대냐고 했더니
>
> (회사)
> 월급 80만원에 10만원 식대비 빼고 70만원에서 한달 31일로 나눈것에 제가 일한날짜 22일을 곱했다는것입니다.
> 80-10=70 ,70/31=22580, 22580*22=496760
>
>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제대로 하지못한채 회사에서 나와야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달일한것이라하면
>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회사에서 쉬는 일요일과 공휴일까지 합친 31일로 70만원 나누는것이 정당한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럴땐 어떻해 해결해야되는지....알려주십시요...
>
> (저의생각)
> 80-10=70,70/25(공휴일과 일요일을뺀 1월날짜 )=28000 ,28000*22=616000
>
> 제가 돈을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것인지 계산을 어떻해 해야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아 그리고 처음에 토요일날 격주휴무라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습기간은 그런것이 없다 하여서
> 첫번째주 토요일하루만 쉬고 나머지 토요일은 전부 일하러 나왔었습니다. 식대비또한 포함되는것인지 몰랐구요
> 마지막으로 22일이라고 회사에서 말했는데 집에와서 새보니깐 23일 일했습니다 지각한거 빼면 그냥 22일로 해야겠죠?^^;; 적은돈이고 제가 잘못도 했지만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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