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06

안녕하세요. jinm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되어 설립필증을 받은 노조)노조에 인정됩니다. 하나의 지부로 되어 있던 노동조합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는 신규노조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m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 조합 승계에 대해)
>
> 답변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그런데 질문 내용중에 한가지 빠진 내용이 있어 보충 질문드립니다..
>
> Q:노동조합의 지부로 있다가 분리되어 독립법인이 되었다고 질문드렸는데,
> 자세히 말하자면 지부로 있었지만 A,B의 두개 공장이 하나의 지부로 있었거든요!!!
> 그러니까 저희 공장이 A공장이라면 B공장 지부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공장만 떨어져 나온거죠...
> 그렇게 되어도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한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