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주휴일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 참고, 여원 68240-342, 2001. 8.22)

2.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그 부여 요건과 효과 등을 정하게 되는데 대체휴일제도를 약정휴일에 적용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겹쳤을 때는 1일의 휴일로 인정하고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1989.05.10, 해지 01254-6845 )

-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정한 제헌절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 1988.08.01, 근기 01254-11628 )

3. 다만, 회사에서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쳤을 때 1일의 휴일로 인정하고 중복된 부분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것이므로(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복부분에 대해서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려면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소정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0 질의배경
>  - 당사는 정규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기 곤란한 분야에 일용직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일용직일 뿐 복지후생적인 측면에 상용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용직의 급여는 일용직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더하여 주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 질의사항
> - 불가피하게 주휴일(일요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명기되어 있음). 일요일과 현충일이 겹친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0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0참고사항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상호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중복일수는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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