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4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턴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52조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명시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함이 있군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는 인턴 사원인데요 한달동안 밤근무(밤 11시 부터 아침 6시 까지)를 하면서 쉬는 날은 한달에 4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은건지 알고 싶구요.
: 또하나 밤근무를 하고 (그러니깐 7시에 퇴근해서) 그날 3시쯤 출근한다느데 그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넘 힘들어 보여서..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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