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9:47

안녕하세요 오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계약 또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다도 당해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임금수준은 "결함이 없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 등 결함이 있는 근로제공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지급(=공제)한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분정도의 결근이나 조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근태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임금공제문제와 별도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현재 지각이나 조퇴시 10분단위로 급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결근시도 물로이고요.
: 이경우 위법이라는 말과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 정확인 어떤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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