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0
안녕하세요. 답답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리찾기에 관한 노도관계법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기때문에 귀하의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가 뒤따를 터인데 이를 교묘히 피해나간다면 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접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양심적인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이와 같은 요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청소년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간사입니다.
> 단체의 예산이 거의 서울시에서 나오고 다른 회사에서도 받고 그러는데
> 재단법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 부장이 한명있고 나머지는 다 평 간사인데
> 서울시 보조금과 다른단체이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자신의 주변사람에게 돌리려고 압력을 가합니다.
> 기안을 안하면 회사에 다니기가 힘들어서 몇번 정도 서류를 만들어서 인건비나 원고료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 기안에 제 사인과 부장 사인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양심에 찌려서 상담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해야죠? 내부감사도 안걸립니다. 부장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회계과 직원도 어쩔수 없구요.
> 이의를 제기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 국민 세금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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