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2:22

안녕하세요 umji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한달에 얼마를 준다'고 계약을 하지만, 이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출근해야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1개월에 약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개인의 청구에 의한 것이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당해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휴가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회사와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여부에 대해 회사와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므로, 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야기할지는 몰라도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입사후 첫달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퇴직시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근로제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함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듯이 그 변경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직중 임금을 중간에 깍을 수는 없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무효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mji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약 4개월간 인터넷관련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 처음에 학원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광주에서는 웹디자인직의 경우 초봉이 거의 70만원수준밖에 되질 않는데요...
> 그리고 회사에서도 임금은 7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구요..
> 그래서 저두 그정도로 생각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채용하고도 인턴사원제를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솔직히 처음 입사했고 요즘 직장 구하는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한달가량 일을 하고나서 신청을 해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월급날은 15일인데 제가 22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첫달에는 한달이 안채워지면 퇴직할때 준다고 하시면서 다음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가불해서 받았습니다..
> 중간에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 일주일동안 회사를 쉬었다가 3~4일 나왔는데 더 악화되어서 회사에서 좀 쉬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더군요...또 그기간에는 국가에서주는 월급 50만원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쉬는동안에 병원에 다니면서 회사일을 간간히 했습니다..
> 그리고 이주일이 지나서 다시 출근을 하기시작했습니다..
> 물론 출근할때 집에서 근무했던것을 가지고 나왔지요..
> 그리고나서 인턴 3개월이 지날때쯤 회사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 월급이 아마 깍일거라구요...다른분들도 그수준에서 받는줄 몰랐습니다...
> 다른분들이 그정도 받으니까 인턴지난 저는 더 깎는다는것이었습니다..
> 많이 황당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외할머니 병간호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있던터라 회사를 그만두기로했습니다..그리고 회사에다가는 외할머니 병간호때문에 그만둘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 그런데 회사에서 첫달 월급을 못주겠다는겁니다..
> 분명히 허리가 아파서 내가 내입으로 쉬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배려해주는거라고하면서 쉬라고했음서 나더러 한달동안 쉬었으니까 못주겠다는겁니다..
> 그래서 안된다고 왜 안주냐고 따졌죠...그러고는 담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저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 나중에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통장에 한달월급과 그 20만원이 입금될거라고 하더군요...기가막혀서 포기하자는 형식으로 알았다고만했는데 정말 화가나요...
> 세상에 팀장으로 있는 사람도 겨우 70만원주고 자기네들은 다방에서 커피나 매일 시켜먹으면서...
> 못받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아참 그리고 고용보험은 3달 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도 궁금합니다..
> 퇴사이유가 개인사정상이라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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