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수입자동차 회사의 전산팀장이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15:00 부당해고 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종용 받아 3개월치 부당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회사로 부터의 통보와 함께 2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년봉이외에 150%의 PRB를 지급, 중간 퇴직정산을 해주는 댓가로 전사원에게 3년이상 2개월치 평균임금을 위로금지급, 5년이상 3개월치 지급). 이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둘째로 1999년 4월 입시하여 지금까지 근태나 기타 유해한 행동을 한적이 없는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셋째로 입사시 1999년 4월 입사시에 회사사정으로 근로계약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년말에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부사장이 구두로 약속을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임금체불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저의 질문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년봉이외에 150%의 PRB를 지급, 중간 퇴직정산을 해주는 댓가로 전사원에게 3년이상 2개월치 평균임금을 위로금지급, 5년이상 3개월치 지급). 이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둘째로 1999년 4월 입시하여 지금까지 근태나 기타 유해한 행동을 한적이 없는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셋째로 입사시 1999년 4월 입사시에 회사사정으로 근로계약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년말에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부사장이 구두로 약속을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임금체불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