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2:36

안녕하세요. 김재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접수하여 업무상재해임을 확인받고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과 치료기간 동안의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산재로 인정받아놔야만 차후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시 산재처리하여 재요양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한 안정된 비용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동료근로자가 작업한 공사현장의 규모가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3. 만약 산재법이 적용제외되는 규모라면, 별수없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사고현장의 사진,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휴업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인 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동료근로자분에게 회사측과 적당히 합의하기 보다는 일단 산재가 강제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면 산재신청을 하라고 당부하십시오. 그리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보상부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가 약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목에 금이 가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현재,1개월여를 치료 중이나 발주자는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고,치료비 또한 50%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동료에게 최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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