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5:26

안녕하세요 임팀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쉽게도 출퇴근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차량의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만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기준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를 공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회사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제도,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5인이상인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5인이상인 경우),연월차휴가를 사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의 한도내에서 이를 연월차수당으로 지급받아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팀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더운 여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만약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건.
: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하여 약속된 출퇴근 장소로 나가던 도중 교통 사고 발생을 한다면 .. 이건 산재로 될수는 있는건지...
: 아니면 최소한 공상 처리 할수 잇는건지....
: 안그러면 그냥 사고로 인한 자신이 부담하여 휴직및 병가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더...
: 우리회사에는 월차.년차 이런게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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