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0:15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만약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건.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하여 약속된 출퇴근 장소로 나가던 도중 교통 사고 발생을 한다면 .. 이건 산재로 될수는 있는건지...
아니면 최소한 공상 처리 할수 잇는건지....
안그러면 그냥 사고로 인한 자신이 부담하여 휴직및 병가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우리회사에는 월차.년차 이런게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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