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7:30

안녕하세요 상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와 회사의 부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사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퇴직이후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등을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퇴직에 따른 체불임금의 내역과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도란 단지 회사의 주거래은행 주계좌에 잔고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사의 완전도산이나,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 회사가 귀하에 대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그만큼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회사가 부도이후 사실상 도산이되거나 폐업이 된다면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장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때문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  아직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  체불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진성서를 내고 오늘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  이럴때는 체불임금과 퇴직금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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