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9:08

안녕하세요 천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이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금품에는 퇴직일 이전 미지급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해고수당 등 퇴직일이전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2. 회사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으로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설령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불리한 싯점이 되면 '절도했다'것으로 포장하여 근로자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사실.회사의 명시적 동의없이 회사의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비록 그 당시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는 법률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서로 따로 조사하기도 하고 같은날 같은시간에 같이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판단사항입니다.
노동부조사 과정중 주의할 사항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내용이 노동부로부터 최종확인된 이후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치 않으면 주저함없이 법원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요, 소송은 가압류이후 제기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민사소송에 관한 상세한 방법(가압류, 소송, 강제집행)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상담실에 등록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1년 1월 10일에 중소 식품 제조업 회사에 입사하여
: 2002년 6월 30일부로 해고됨을 통보받았습니다.
: 부실한 회사 운영을 최선을 다하여 잡아놨다고 생각하는데
: 너무나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 해고는 상관없습니다.
: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제 역량을 다하면 되니까요..
:
: 하지만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6/26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 즉 해고 예고를 회사가 지키지 않아 제가 보는 피해.
: 예고 해고가 없을 경우 1개월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현재 1개월 분 임금(2002년 5월 급여)을 받지 못했다는 것.
: (3) 앞으로 받아야 할 6월 급여와 100만원 가량되는 퇴직금을
: 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제 월 급여는 75만원입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1개월치 급여를 주겠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
: (1)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에서 기달려달라고 한다면,
: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건가요~?
: (참고로, 이전에 해고된 다른 사람은 기다리다가 결국 급여를 못 받고
: 회사에 있는 PC 를 대신 가지고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 (2)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던데 절차나 필요한 기타 서류가 있나요~?
: 그리고 진정서를 내면 전화로 양자 대면을 하나본데 그때를 위해
: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 예상 질문/조사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3)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고도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회사측에 급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때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 소송에 요구되는 비용은
: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시간은 몇 개월 정도인지~?
:
: 지금까지 1년여 기간동안 회사를 지켜본 결과,
: 회사는 기존의 회사가 처리했던 방식이라며
: 제게 손해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제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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