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2:09
전 2001년 1월 10일에 중소 식품 제조업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30일부로 해고됨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실한 회사 운영을 최선을 다하여 잡아놨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해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제 역량을 다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26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즉 해고 예고를 회사가 지키지 않아 제가 보는 피해.
예고 해고가 없을 경우 1개월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1개월 분 임금(2002년 5월 급여)을 받지 못했다는 것.
(3) 앞으로 받아야 할 6월 급여와 100만원 가량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제 월 급여는 75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1개월치 급여를 주겠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에서 기달려달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이전에 해고된 다른 사람은 기다리다가 결국 급여를 못 받고
회사에 있는 PC 를 대신 가지고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던데 절차나 필요한 기타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진정서를 내면 전화로 양자 대면을 하나본데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예상 질문/조사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고도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회사측에 급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 소송에 요구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시간은 몇 개월 정도인지~?

지금까지 1년여 기간동안 회사를 지켜본 결과,
회사는 기존의 회사가 처리했던 방식이라며
제게 손해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제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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