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9:21

안녕하세요 배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마다 체불되는 임금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마련이지만, 경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다툼은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부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도 이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이 23백만원이고 노동부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20백만원이라면, 그리고 회사가 20백만원정도에서 이를 합의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소 아쉽더라도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2. 혹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가압류신청을 하는데 우선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은 다소의 부담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압류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압류가 승인된 이후에는 비록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사소송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 법률실무 ] 1)가압류, 2) 본안소송, 3) 강제집행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경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총채불임금 [23.000.000]/3년간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
: 2. 1월말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임.
: 3. 회사는 체불임금은 인정하나 회사사정과 다른직원들 때문에 합의를
: 안해줌[전임사장은 그만둔 상태이고 현사장과 사주는 전임사장한테
: 책임을 전가시키고있음.]
: 4. 검찰에서는 양쪽서류가 미약하고 사측은 서류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 하라고함.
: 그리고 노동부에서 올라온 서류도 인정금액이 2.000.000밖에 안된
: 다고 민사를 가도 힘드니 합의를 하라고함.
: 자기들은 합의가 안되면 다음주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 합니다.[참고로 저도 입증서류가 미약함].
: 5. 끝으로 민사를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참고로 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갈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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