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채불임금 [23.000.000]/3년간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
2. 1월말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임.
3. 회사는 체불임금은 인정하나 회사사정과 다른직원들 때문에 합의를
안해줌[전임사장은 그만둔 상태이고 현사장과 사주는 전임사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있음.]
4. 검찰에서는 양쪽서류가 미약하고 사측은 서류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라고함.
그리고 노동부에서 올라온 서류도 인정금액이 2.000.000밖에 안된
다고 민사를 가도 힘드니 합의를 하라고함.
자기들은 합의가 안되면 다음주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참고로 저도 입증서류가 미약함].
5. 끝으로 민사를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갈까합니다.
2. 1월말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임.
3. 회사는 체불임금은 인정하나 회사사정과 다른직원들 때문에 합의를
안해줌[전임사장은 그만둔 상태이고 현사장과 사주는 전임사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있음.]
4. 검찰에서는 양쪽서류가 미약하고 사측은 서류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라고함.
그리고 노동부에서 올라온 서류도 인정금액이 2.000.000밖에 안된
다고 민사를 가도 힘드니 합의를 하라고함.
자기들은 합의가 안되면 다음주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참고로 저도 입증서류가 미약함].
5. 끝으로 민사를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갈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