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9:19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고용안정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6개월이상 재직할 것을 "기대하는" 조기재취직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6개월이상 재취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다시 무조건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한 이후 6개월이상 재직하지 못하고 실직하여 또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또다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종전에 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 수령분의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급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수령이후 비록 6개월이상 재직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직중인 상태가 아니고(=재차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또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이므로 이와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기재취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직후 실업수당을 받던 중 조기에 취업이 되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 그러다가 회사가 제 뜻과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좀 더 괜찮은 회사와 접촉이 되어서 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서 준비한 서류중에 6개월 이상 취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6개월내로 해당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무조건 위반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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