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6:22
5얼11일부터 아버지의 병환을 알게되었어요...
너무나 건강하셨던 아버지이시기에(본인두 건강 하난 자신있으셨는데.)
생각도 못했던 병.. 신세포신장암.. 신형암이구 이미 온 몸에 퍼져있는 상태더군요.. 첨엔 회사끝나구만 병원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면서 오전근무만하구 오후엔 병원에 있는걸루 사장님과 상의를 했었죠..(사장님 양해하에..)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런 호읍곤란과 주치의사선생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단을 못하다면서 가족중 한사람이 상주해야된다고 하더군요..
병원 자체가 보호자 상주가 안되거든요.. 중환자 빼구..(삼성병원)
어머님은 식당을 경영하시구 동생들은 한명은 이제 막 취업을 했구 한명은 학교에 재직중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얼마나 걸린줄 모르는 아버지의 투병생활로 인한 병간호로 회사를 6월 3일부터 사직처리했습니다.
여기 개시판에서 보니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는지 지급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골치야~골치야~골치야~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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