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미용실에 근무하는데여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서 월급을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미용실 원장이 맞고소를 한답니다...
사유는 근무한던 그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불만을 사서 직원들 단체로 하루 결근을 하였는데여 그에 대해 주동자나 그때당시 근무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여?
단체 결근에 대한애기추가글인데여
직원들이 하루동안 단체결근하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결근직원들이나 주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할수 있나여?
단체 결근에 대하여 직원들이 이미 휴무 하루씩 반납한 상태이구여..
휴무를 반납한데두 불구하구 또한번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근무한던 그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불만을 사서 직원들 단체로 하루 결근을 하였는데여 그에 대해 주동자나 그때당시 근무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여?
단체 결근에 대한애기추가글인데여
직원들이 하루동안 단체결근하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결근직원들이나 주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할수 있나여?
단체 결근에 대하여 직원들이 이미 휴무 하루씩 반납한 상태이구여..
휴무를 반납한데두 불구하구 또한번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