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8:32
안녕하세여~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근데...
답변하신 내용은 저두 알구 있는데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원래 일용날짜(1999.10.18.)로 연차를 계산하면...
● 1999.10.18. ~ 2000.10.17. -> 10개 발생
● 2000.10.18. ~ 2001.10.17. -> 11개 발생, 10개 지급
● 2001.10.18. ~ 2002.04.15. -> 퇴사시 나머지 연차 지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정규일자(2000.05.10)로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 2000.05.10. ~ 2001.05.09. -> 10발생
● 2000.05.10. ~ 2002.04.15. -> 퇴직시 나머지 연차 지급...

이같은 경우 1999.10.18. ~ 2000.05.10.(7개월 22일)간의 공백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아님...
그런 개념 없이 11개의 연차를 다 받아야 되는 건가여!?

아~~~
넘 어려워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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