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7:32
답변을 주셔서 정말 한국노총 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 입사자의 근로자가 입사방법 상의 문제로 상여금의
차이가 날수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타면 상여금 말고 다른부분의임금에서는 동일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일직종 동일 임금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소 님 감사 하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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