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0:26
지금 까지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 드립니다.
답변 해주신데로 하나하나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과 근로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양식에 서류를 저를 주고 읽어 보고 싸인 하라고 하여서 한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서류가 필요 한데요.
그서류는 처음 그 해에만 하고 다음해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서류를 요구 하면 저쪽에서 서류에 사본을 저에게 줄의가 있나요 서류는 2001년1월에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표와 지금에 대표는 틀려요 사업자 번호는 갔구요.
그 서류에 작성되어 있는 사항에 퇴직금 내용이 있으면 노동부에 가야 하나요 아님 민사로 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는 상시 인원수 미달로 꼭 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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