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부자 2020.11.16 12:0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2월만 정상 급여가 나왔고,

3월 무급휴직, 4월 단축근로, 5월~11월까지 고용유지(유급휴직, 유급휴업)기간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기재되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고용유지기간의 임금(통상임금의 70% 지급받음)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건지, 정상 지급이었던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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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이 퇴직전 3개월 모두에 걸쳐 있다면 해당 기간 이전 정상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월 무급휴직 이전 정상임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인 2019.12, 2020.1, 2020.2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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