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eung77 2020.11.17 10:03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3년 9월 1일

퇴사예정일이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이럴 경우 2019년 만근에 따른 2020년 연차 발생분외에

2020년 1월1일 ~ 11월 23일까지 근무에 따른 10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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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아니라 보통 1.1.~12.31 사이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0.1.1~11.23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1.~12.31사이 1년에 대해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입사일인 9.1을 기준으로 퇴사일이 11.23일을 고려하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과 비교하여 차일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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