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bn8991 2020.11.17 14:45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9월 계약직 입사 2020년 1월 정규직전환 2020년 11월30일 개인사정 퇴사입니다.

 

2018년 11월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3시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업무: 수업[운동] 

휴게시간제외 8 시간 추가 3시간 수업 평일 하루 총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북부노동센터에서 상담은 최근 1년 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11월 말 퇴사이기때문에 12월 한달로는 

52시간 초과 9주의 평균 합이 부족하다며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이 기준 최근 1년이라는 기준이 무조건 적인건가요??

저같은 경우에 일반업무가 아닌 고정형 정기적 수업인데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또한 코로나19가 되기전 1월 2월 까지는 휴게시간 제외 8+1, 

11월에 임시오픈으로 8 + 1 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2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수업이 없어 사무실대기를 하며 지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 수업이 없으므로 최근 1년의 산정이 변하거나 다르게 측정하는 일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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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보면

    1. 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거나 초과한 주가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2개월간 평균 12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초과가 아닌 다른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이곳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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