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22 2020.11.17 15:26

 

-근로기간

 

2016.7.1.~2020.9.31. (5, 8시간 근무, 40시간 근무, 월급 약 220)

2020.10.1.~2021.1.1. (3, 8시간 근무, 24시간 근무, 월급 약 130)

 

-질문

 

1. 퇴직 전 3개월 주5일에서 주3일로 변경되면서 실업급여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대로 주3(8시간, 24시간)으로 근무를 종료한다면, 1일 평균급여액의 하안액은 60120원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건가요? 참고로, 인터넷을 살펴보니 주24시간 근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서 1일 평균급여액이 37575원이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2.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노동ok 문의 답변글), 저처럼 퇴직 3개월 전 3, 18시간, 24시간 근무를 한사람은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일 5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기재되어있으면 8시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한 게 맞긴 하니까요. 저의 고용계약서에는 24시간 근무한다(3, 8시간)”이라고 기재되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고용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 나오는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일까요?

 

3. 혹시나 2번이 틀린 계산 방법이여서, 3일 주24시간을 주5일로 전환해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만 측정이 된다고 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4년 넘게 주5(40시간)근무를 하다가 마지막 3개월만 질병의 이유로 주3일로 변경했는데, 실업급여가 많이 낮아져서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긴 합니다. 실업급여제도가 나라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제도라서 상당히 감사하긴 하지만, 마지막 퇴직 전 3개월을 주3일 일했다고 받을 수 있는 구제혜택이 너무 낮아지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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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2조1항8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3.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고용보험상의 신고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단시간 근로제공을 약정했으므로 이의제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계약 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하였다면 통상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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