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20.11.17 17:21

안녕하세요

11/9일까지 근무하고 11/10일부터 퇴사를 하였고, 사규에 일수계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1일이 일요일인데, 10월달의 주휴일로 보아 빼는게 맞는건지 11월의 급여계산에 넣는게 맞는건지요

1. (급여/30일)*9일

2. (급여/26일)*7일 or 8일=> 1일의 포함여부에 따라 7일과 8일이 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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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규정등에 따라야 하나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월수로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일도 사업장의 임금계산기간, 즉 매월 1일~말일, 매월 15일~익월 14일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상황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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