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7 2020.11.23 09:40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5개월 / 단시간근로 7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7개 (단시간근로)+ 15*7/12  가 맞을까요?

또한,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2개월 / 단시간근로 10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0개 + 15개 개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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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이라 하시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만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에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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