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5개월 / 단시간근로 7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7개 (단시간근로)+ 15*7/12 가 맞을까요?
또한,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2개월 / 단시간근로 10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0개 + 15개 개 맞는지요?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5개월 / 단시간근로 7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7개 (단시간근로)+ 15*7/12 가 맞을까요?
또한,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2개월 / 단시간근로 10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0개 + 15개 개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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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401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6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7 | |
고용보험 |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 2020.12.02 | 557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6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6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761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62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24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76 |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38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32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이라 하시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만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에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