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라김 2020.11.23 15:59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우리가 사측에서 제공한 공간 문짝에.. "ㅇㅇ노총 노조사무실 "이라고 붙여놓은 A4만한 현판을 ..

사측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고 왜 맘대로 붙였냐면서..  협의가 될때까지.. 떼서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담당 지부장이랑 얘기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본사와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한 노조 사무실에 현판을 붙여놓은건 협의되지 않은 사실이 맞지만..

그렇다고 맘대로 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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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조법 제 8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조사무실 제공이나 게시물 부착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맞물려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기로 정한 부분 외에는 사용자가 관리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 만큼 그 빈도수 크지 않거나 다른 부수적 노동조합 활동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이 한가지 사안 만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등에 대한 입증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사측을 제어할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본조합과 협의하여 사측에 유감을 표시하되, 이를 계기로 사측에 일정 부분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보여줄 의도가 아니라면 협의하여 노조현판을 게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액션을 보여줄 필요는 있으나 현재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단협시기와 맞물려 쟁의행위등을 통한 실질적 압박등이 어렵다면 조금더 기회를 보아 대응하시는 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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