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쨩 2020.11.23 18:16

안녕하세요 

19년 4월 12일 회사에 입사후 21년 4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연차가 4.9개 남아있고 20년도 안에 모두 소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소진하게 될 경우 내년에 이월 연차가 0개이고

4월이되면 12개가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21년도를 안채우고 4월30일까지만 퇴사할경우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가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할경우

4월30일이 아닌 남은 연차수당 12개를 모두소진하고 5월12일퇴사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하는것인지요ㅠ

맞게 생각하고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4.1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4.30에 퇴사할 경우 2019.4.12~2020.4.11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 미만인 2020.4.1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0.4.1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2 이전까지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일을 2021.4.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할 경우 2021.4.12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020.4.12~2021.4.11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1.4.1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 역시 2021.4.30 퇴사일 전까지 귀하의 원하면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고 미사용시 2021.4.30 퇴사일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2020.12.02 232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2020.12.02 433
기타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2020.12.02 614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401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6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1 2020.12.02 435
기타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12.02 177
고용보험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2020.12.02 557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6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65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2020.12.01 204
임금·퇴직금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2020.12.01 6761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2.01 224
임금·퇴직금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01 140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76
기타 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30 125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838
기타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2020.11.30 632
기타 근속 혜택 미지급 2020.11.30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