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4일간의 대기기간은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기간중에 취업하게 된다면 미취업한 기간동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조기재취직수당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은 5월30일날하고 수급자격신청을 26일날하였습니다.
: 대기기간중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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